지금 시대는 빅데이터 개인정보 침해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온라인세계에서 핫하게 올라오는 인스타그램 또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SNS 사용자가 본인의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놨어도 해당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시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평소 SNS를 즐기던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써놨다. 해시태그란 사용자가 사진 밑에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써놓은 것으로, 해시태그를 달면 다른 사람들이 SNS 검색창에 해당 단어를 넣었을 대 사진이 검색되며 남들과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김씨가 게재한 사진을 발견한 점장 정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점포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해시태그가 붙은 이미지’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된 사실을 두 달 뒤 알게 됐고,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정씨는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으며 해당 브랜드 수입사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사진을 올렸다가 이런 전말을 알고 하루 만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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