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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 권리 강화된다.

#SNS 이용자 권리 강화된다.

​저작권 개인정보 등 안전장치 시행!


 #국내 한 인터넷업체가 제공하는 웹툰서비스가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돼, 웹툰 운영진이 페이스북에 서비스 중단 조치를 문의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코리아는 답을 피하거나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라' 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하지만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약관을 내세워 저작권법을 피해갔다. 

 

#최근 페이스북의 인기 페이지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일반 수강생이 제작해 올린 콘텐츠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업체가 만든 페이지는 이 콘텐츠로 수천명의 '좋아요'를 불러오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콘텐츠를 만든 수강생은 자신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SNS 이용자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을 확인하면 해당 저작물의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진, 글, 동영상 등 이용자가 작성한 저작물을 사업자들이 제한없이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고, 분쟁에 휘말리 않도록 한 법적 책임 면제 조항을 삭제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광고에 사용되는 이용자의 정보 공개 범위를 구체화시켜 무분별한 개인 정보공개도 막기로 했다.

 

 

 게시물 무단 사용 제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주요 SNS 서비스 이용약관 중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7월부터 개선된다.

이전에는 이용자가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이나 범위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SNS 게시글,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구체적인 이용방법 및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해 허락받아야 한다.

일례로 모 출판사가 유명 작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을 모아 전자책을 출판한 것도 부적절한 사례로 꼽힌다. 이씨의 트위터 글을 모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로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설정했던 법적책임 면제 조항도 삭제 및 수정해 SNS 업체들이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광고에 노출되는 정보 설정 가능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브랜드 등에 '좋아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좋아요'의 공개범위설정에 따라 해당 범위의 사람들에게 'ㅇㅇㅇ님이 △△△을 좋아합니다' 라고 공개됐다.  

개인정보 범위를 단순히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해 그동안 이용자들은 자신의 어떤 정보가 광고에 사용되는 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정을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 공개범위를 친구공개 또는 전체공개로 설정하는 등 사전에 노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SNS의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내외 업체들이 주로 다뤄짐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SNS 인프라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비션 기자

에비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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