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계속 광고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앞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표시 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바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8월 부동산 단속 강화로 인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네이터 부동산과 시스템 연계를 했다.
앞으로 모니터링은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 요청 등을 할 예정이며, 그부분을 통보받은 공인중개사가 삭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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