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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기타 플랫폼, 자사 상품 우대하면 불법

네이버­˙카카오 등 기타 플랫폼, 자사 상품 우대하면 불법

앞으로는 구글, 네이버 , 카카오, 쿠팡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제품(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 중복판매 방해: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최혜대우 요구: 다른 유통사 채널보다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우대하는 경우
  • 끼워팔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번 공정위 심사지침은 규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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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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