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고객의 시진을 허락을 받지않고 마케팅에 쓰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목구비를 가려도 신상파악의 진위여부가 가능하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즉 사전에 동의없이 마케팅에 활용한 사진을 주위 사람들이 당사자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판정된다.
마케팅활용시 앞으로 사전의 동의없는 사진은 항상 동의를 구하며, 민감한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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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고객의 시진을 허락을 받지않고 마케팅에 쓰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목구비를 가려도 신상파악의 진위여부가 가능하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즉 사전에 동의없이 마케팅에 활용한 사진을 주위 사람들이 당사자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판정된다.
마케팅활용시 앞으로 사전의 동의없는 사진은 항상 동의를 구하며, 민감한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