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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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