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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 건강식품 광고 적발

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 건강식품 광고 적발

식약처는 표시·광고법 위반 게시물에 대하여 적발시 관할 기관에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고있습니다.

최근에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 광고를 한 온라인 게시물이 264건 적발됐습니다.

이번 식약처 점검 대상은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하거나 소비자의 고나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577건입니다.

위반된 사안은 일반식품에 피로 회복제, 장 건강, 건강한 피부, 피로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2020년 12월 29일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되었다?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의 다량 섭취를 하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이며, 이를 사용한 일반식품에는 인정받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식품에는 건강식품과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의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라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됩니다. 일반식품은 건강식품우수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ictice)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만 제조 할 수 있습니다. 


에비션 기자

에비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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