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 제목과 해시태그에만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으로 판단하키로 하였다.
의료제품은 화장품· 의료기기· 이약제품 등을 말한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의 제목이나 해시태그에 특정 단어, 특정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위법 판단 여부를 판단 하지 않고, 광고의 문맥· 문장· 과대광고· 의도 등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상을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해왔다.
그러나 최근 광고 상세페이지 내용에는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해시태크에만 부적절한 표현을 넣어 소비자들을 기만· 유인하는 판매 사이트 · SNS들이 다수 확인 되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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