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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의무시행 안내 및 관련약관 변경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의무시행 안내 및 관련약관 변경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의무시행 안내 및 관련약관 변경 


전기통신법 제84조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됩니다.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모든 문자 전송이 불가하오니, 2015년 10월 15일 오전 11시까지 사전등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비션 기자

에비션 기자

mail. evition@evition.co.kr | tel 1600-8305